서울시, '박원순 태양광 사업' 부조리 포착...대대적인 칼질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등 정황포착...총 32개 업체 고발·수사의뢰

2021-11-03     이청원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자가용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 ⓒ뉴시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전임 박원순 시장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 업체들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 의심정황을 포착, 태양광 협동조합 등을 고발했다.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태양광 보급 사업에 관한 언론, 국회·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를 적발했다.

또 기후환경본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14개 폐업 업체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지난 9월 고발조치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지난 달 고발조치 했다.

또 이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감사결과 협동조합 등 11개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소속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으로 의심되는 건이 5,435건으로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31억 수준이다.

또 서울시는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중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의 일반시민의 민원이 있어서 자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역시 7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