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잘못 걷은 보증료 엉뚱한 사람에게 돌려줘

2017~2018년 가입한 고객에게 잘못 걷어간 보증료 1180억원 2021년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돌려줘

2021-10-14     임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다수취한 보증료 약 1200억원을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에 따르면, HUG는 2017년~2018년에 가입한 고객에게 잘못 걷어간 보증료 약 1179억원을 2021년에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HUG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함에 따라 보증상품별로 최소 0.7%에서 최대 33% 높은 보증료율이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가입한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1179억원의 보증료를 과다 부과·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HUG는 주택분양보증(기업), 주택구입자금보증(개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개인) 등 10개 보증상품의 환원대상 보증료 1179억원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보증료 할인 방식으로 2059억원을 환원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225억원 추가 할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치 할인 금액이 2285억원으로 과다 수취한 보증료의 2배 가까운 금액을 할인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보증료를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증금을 과다 납부한 고객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입한 개인 및 기업인데, 환원은 2021년 새로 가입 고객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HUG는 “감사원에서 ‘과다 수취한 보증료는 향후 10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보증 수요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보증료 할인은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성격이지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억울하게 보증료를 더 많이 낸 고객이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