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융위, 삼성SDS 부당지원한 삼성생명 조속히 징계해야”
삼성생명, 지난해 금감원 중징계 삼성SDS로부터 계약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받지 않아 금융위원회,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 못해
[시사신문 / 임솔 기자]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10개월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건’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5년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계열사인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초 도입 기한은 2017년 4월 30일이었으나 반년 가량 지연돼 2017년 10월에 완성됐다. 통상적으로는 삼성생명이 시스템 구축기간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삼성SDS에 청구해야 했지만, 삼성생명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받기로 한 돈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지원한 것”이라며 “삼성생명 역시 계열사인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 문제가 있던 당시 제대로 된 징계 없이 사건이 종결돼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의결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