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액 '3779억원'...'불이익 강화필요'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액 전년비 70.9% 증가...개인당 2200만원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800억원에 육박했다.
1일 국회 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인적사항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건수는 1만 7,037건, 체납액은 3,7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고액상습 체납은 1만 1,421건, 1,960억원, 법인 고액상습 체납은 5,616건 1,81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개인의 경우 건수로는 70.5%, 체납액으로는 69.3%의 증가율을 보였다.
법인의 경우 각각 체납건수 71%, 체납액 72.6%의 증가율을 보여 체납건수, 체납액 모두 법인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고액상습 체납 1건 당 체납액은 2,218만원이며 개인은 1,716만원, 법인은 3,239만원으로 법인이 2배 가까이 많았다.
한편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건수 중 209건은 병·의원(개인+법인)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율을 보였으며 체납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108억원이었고, 역시 법인 병의원의 증가율이 체납건수 53.1%, 체납액 113.8%로 개인 병의원의 증가율(각각 25%, 29.8%)보다 높았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1년이 경과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인적사항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는 현실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액상습체납이 줄지 않고 있고 이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불이익 강화, 공제 조치 확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선순위채권보다 우선 체납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안 등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