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 시행 3개월, 153명...94%가 학대의심
94%가 학대...54% 수준은 집에 못 돌아가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올해 3월 말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즉각분리된 아동 중 94.1%가 학대로 판단돼 보호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복지위 소속 최연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즉각분리 된 아동은 모두 153명으로 하루 평균 1.7명 꼴이다.
즉각분리된 아동 중 9명(5.9%)만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곧바로 가정으로 복귀된 반면, 144명(94.1%)은 보호조치 됐다.
아동학대로 판단했지만 일시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했거나 복귀 절차를 진행중인 아동은 54명이고, 일시보호가 연장되거나 중장기 보호조치가 이뤄진 아동은 90명이었다. 즉각분리 아동의 58.9%가 일시보호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즉각분리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3명(2.0%), 1~3세 17명(11.1%), 4~6세 16명(10.5%), 7~9세 35명(35%), 10~12세 39명(25.5%), 13~15세 30명(19.6%), 16~18세 13명(8.5%)이었다.
보호 유형별로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54명(35.3%), 일시보호시설 36명(23.5%), 아동양육시설 31명(20.3%), 청소년쉼터 20명(13.1%), 위탁가정 3명, 기타 9명(5.9%) 순이었다.
또한 즉각분리 아동의 33.4%는 아동양육시설(31명)과 청소년쉼터(20명)처럼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보호조치 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즉각분리 제도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가정위탁 분리조치가 미미하고, 상당수의 학대피해아동이 청소년 쉼터나 보육원에서 보호되는 것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