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文 "검토 필요"···안철수 "반드시 폐기해야"
오는 27일, 표결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목 집중 대통령 "국제사회 우려...남용 우려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황희 "말이 안되는 법안, 반대했다...청와대ㆍ정부도 부담" 안철수 "언론재갈법 강행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마땅"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선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미국 방문을 끝마치고 귀국 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처음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며 "(저는) '이렇게 하면 큰일난다'고 반대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장관은 "정부가 할 일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여)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넣겠다. 판사를 만나서 실제 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알아보고, 언론인들을 만나 염려하는 부분을 듣고, 언론 보도 피해자들에게도 문제점을 묻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입장이었으나, 야권의 강한 반발에 못이겨 약 한달 간의 숙고 기간을 가지면서 대안 도출을 위한 여야 8인 협의체의 논의를 이어왔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자유는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인권 문제"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자유는 우리가 평소 숨 쉬고 사는 일만큼 명백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언론재갈법은 기득권과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법률일 뿐"이라며 "예를 들어 언론재갈법이 통과된다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는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자와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재갈법,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상식에 대한 선전포고인 것"이라면서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가운데 법안의 반대 목소리가 극명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목표대로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