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미성년 2842명, 임대소득만 558억원

미성년 임대소득 신고자 5년 사이 158% 증가

2021-09-23     이청원 기자
빌라가 이어지는 서울시내 한 골목길 (사진 / 강민 기자)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임대소득으로 558억원을 벌어들였다.

23일 국회 국토위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5년간 1만 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휠씬 상회했는데,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가 증가했다. 

하지만 동 기간 성인의 경우 85만 5,079명에서 109만 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 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이에 진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해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되어 실거주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