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식위법 위반 프랜차이즈, 커피 ‘투썸’‧빵집 ‘PB’가 탑
법 위반 빅3, 커피 ‘투썸‧이디야‧빽다방’‧빵 ‘파리바게뜨‧뚜레주르‧던킨’ 5년간 커피‧제빵 식위법 위반 사례 849건…고영인, “보건 당국 위생 점검 필요”
2021-09-21 강민 기자
[시사신문 / 강민 기자]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투썸플레이스, 제과·제빵전문점은 파리바게뜨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초선)이 식약처와 공정위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및 제과·제빵 전문점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849건이다. 이중 커피전문점은 총 341건, 제과·제빵전문점은 509건 이었다.
식위법 위반 건수별로 살펴보면 커피전문점 중 투썸플레이스가 80건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이어 이디야(71건, 20.8%), 빽다방(66건, 19.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가 가장 적은 프랜차이즈는 2건(0.6%)이 적발된 폴바셋이었다. 스타벅스는 총 18건(5.3%)으로 일곱번째에 랭크됐다.
제과·제빵 전문점 중 파리바게뜨는 234건이 식품위생법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적발 사례 중 46.1%를 차지했다. 그 뒤를 뚜레쥬르가 199건으로 39.2%를 차지했다. 또 던킨도너츠는 46건(9.1%) 식품위생법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본사 관리체제로 운영되는 곳에 보건 당국은 각별한 위생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