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따른 공무원 연금 환수액 늘지만...회수율은 '저조' 혈세낭비
미환수 금액 6억 200만원→25억 9,000만원으로 4.3배 증가
2021-09-17 이청원 기자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공무원연금을 환수해야 될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안위 소속 김도읍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무원연금 환수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금고이상의 형 선고, 파면‧해임 후 복직 등의 사유로 환수해야 될 공무원연금은 169억 1,200만원(59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3억 6,7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환수 발생 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28억 3,000만원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66억 2,000만원으로 4년 새 2.3배 증가했다.
반면 회수율은 2017년 78.8% 이후 매년 하락해 지난해에는 60.8%로 급격하게 내려갔다.
한편, 연금 환수금 발생 사유별로는 파면·해임 후 복직하게 되는 경우가 82억 1,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48.5%를 차지했고,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가 76억 1,000만원(전체의 45%),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7억 3,000만원(전체의 4%), 정지기관 신고지연 3억 4,000만원(전체의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