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아파트, 5000채는 되팔이...시세차익 6800억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 운영 후 매매한 투기 사례도 포착

2021-09-14     이청원 기자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세종시 특공아파트 19.2%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총 6803억원이나 됐다.

14일 국회 국토위 소속 송언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 5989호 중 19.2%에 달하는 4988호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은 총 6,803억원으로 1인당 약 1억 3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 거래는 1764건으로 시세차익은 501억원 수준이었고, 매매 거래는 3224건으로 시세차익은 63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文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건당 시세차익은 9286만원이었지만, 2020년 3억 2917만원, 2021년 5억 298만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文정부 출범 이후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의하면,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 3500만원에서 2020년 5월 5억 4700만원으로 4년 만에 3억 1200만원(2.3배) 증가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거래량 역시 증가했는데, 2017년 617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020년 907건으로 50%(290건) 가까이 늘어났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세부적으로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매매를 해 3억 2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주었다가,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 3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