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판결, 두 개의 해석…교보생명-어피니티, 추가 소송 갈까

교보생명 “40만9000원 풋옵션 매수권리 무효화…우리의 승소” 어피니티 “풋옵션 자체는 유효”

2021-09-07     임솔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

[시사신문 / 임솔 기자]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두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과 어피티니컨소시엄 측이 서로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특히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7일 교보생명은 “중재의 핵심 쟁점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였고 이것은 전부 기각됐다”며 “풋조항 자체의 효력에 대한 공방은 중재에서 다뤄진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였을 뿐 핵심 쟁점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이었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중재판정부가 주주 간 계약의 풋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승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CC 중재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이 일부 최소한의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행사에 따른 일방적인 매매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중재 신청인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인 점 등을 고려해 비용의 일부를 신창재 회장이 부담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즉, 법률비용 부담이 승패의 여부를 가리는 본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측의 자료를 기반으로 많은 오보가 발생하고 있다”며 판결문 원문 일부를 공개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공개한 판결문에는 ▲판정부는 신창재 회장 풋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에 충격받음 ▲이 모든 분쟁은 신창재 회장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 ▲중재신청인(FI측)이 승소했음을 인정하고 패소한 신창재에게 투자자들의 법률비용 50%, 중재비용 100% 보상을 명함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하나의 판결문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ICC 중재판정부는 결국 ‘풋옵션’ 액수는 차치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는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려 향후 풋옵션 가치 산정과 관련해 추가 소송 가능성이 남게 됐다.

한편 이번 분쟁은 2012년 어피니티컨소시엄 교보생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하며 최대주주에 계약서에 정해진 수익을 더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확보한 이후, 계속해서 기업공개(IPO)에 실패하자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이듬해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