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性비위 심각한데...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성폭력 했지만 71%가 강등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

2021-09-07     이청원 기자
정부세종청사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448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성폭력(강력범죄) 범죄가 41%(184건)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안위 소속 김용판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성비위의 수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파면 22건(5%), 해임 55건(12.2%), 강등 32건(7.1%), 정직 125건(27.9%),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84건에 대해서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으로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건(성폭력 40건, 성희롱 45건, 성매매 1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징계로 약 83%(33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불과했다.

뒤를 이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35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6%(30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그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