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 '아동학대범죄자' 등...국회 직권으로 신상공개토록 추진
경찰 비공개시 '국회 직권 공개 권한'도 신설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아동학대범죄자’가 재판 중 피의자 뿐 아니라 ‘피고인’ 신분일 때도 국회 직권으로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 행안위 소속 최춘식 의원은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학대범죄자’와 피의자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포함시키는 동시에, 국회 직권으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현행법상 수사 단계를 거치고 있는 ‘피의자’만 공개대상이 되고, 의붓딸 살해범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공개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공개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강력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아동 살해 및 상해, 아동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유괴, 아동유기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안의 신상공개 대상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포함시켰으며,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여론과 파장을 고려해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범죄는 대단히 죄가 중한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두 번 다시 재범할 수 없도록 신상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