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신용대출 한도 강제 축소로 서민 부담 가중”
정부 권고에 대부분 은행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로 축소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상돼 재무적 압박 가중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강제로 축소한 만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의 강제적 신용대출 한도축소로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존대출의 기한연장은 한도 감액 없이 연장해야 한다”며 “기한연장을 할 수 없는 대출은 금융소비자의 개개인 사정에 적합한 방법을 제공해 한도축소로 인한 금리 인상, 연체 등으로 파급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번 신용대출 한도 축소의 원인이 금융소비자의 소득감소, 신용하락 등이 아니라 정부가 빛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및 자산가격 고평가 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상환자금, 금리 인상, 연체 등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금소연 관계자는 “한도초과는 초과금액의 10% 이내 상환, 분할상환, 단기 연장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정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시스템상 신용대출 한도초과분은 기한연장이나 다른 신용대출로 갈아타는 대환을 할 경우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기한연장이나 대환을 할 수 없어 대출이 연체되고 신용이 악화돼 다른 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만기가 도래한 대출이 한도축소로 개인 신용공여한도를 넘으면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초과금액은 일시, 일부, 분할 등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금소연 관계자는 “강제적인 대출 한도축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사가 형성한 시장질서에 반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에도 반하므로 금융소비자 스스로 한도초과금액을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은행 가계신용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조8481억원(13.4%) 증가한 265조9815억원으로, 금리가 0.25%p 증가할 경우 연간 이자만 6741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해 차주들의 이자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기일 도래하는 신용대출이 연소득 이내의 한도 적용을 받는 경우 한도초과분은 상환해야 한다”며 “공급자 사정으로 금융소비자의 여신거래를 악화시키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반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기존대출의 경우 한도와 무관하게 은행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시한 지 오래되 판매를 중단한 대출, 기일연장 등으로 대출 기간이 오래돼 연장할 수 없는 대출 등 부득이한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한도초과분을 금리 차등 없이 스스로 상환할 수 있게 모든 방법을 제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은행의 신용대출은 기준금리가 은행채 금리로 금리상승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부채관리가 필요하고, 투자는 채무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펀더멘탈에 기초한 합리적인 투자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상승과 신용대출 한도 감축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돼 여신거래가 위축돼 피해를 보지 않게끔 기존대출에 대한 한도축소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