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車, 무등록 과태료 상향...안전검사·폐차제도 도입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

2021-09-02     이청원 기자
사진은 서울 충무로에 형성된 오토바이 상가 전경. 사진 / 정수남 기자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앞으로 이륜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수준의 관리를 시행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2일 국토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확정 논의 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일단 당국은 당장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더불어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하고,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