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중고차시장 진출 불발…중고차업계 ‘신차판매권’이란?
중고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 3개월간 합의시도 ‘수포’ 단계적 시장진입에 합의했지만, 거래대수, 매집방식 등 이견 중고차업계, 신차판매권 주장…무리한 요구 아닌 '협상차원'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3개월간 끌어왔던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합의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양측이 거래대수, 매집방식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신차판매권 요구도 나오는 등 온도차가 큰 형국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중고차·완성차업계가 참여한 ‘중고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는 그동안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범위와 시장점유율 기준 등을 놓고 논의를 벌여왔고 결과적으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완성차업계의 “1차년도 3%, 2차년도 5%, 3차년도 7%, 4차년도 10%”에 이르는 단계적 중고차 시장진입에 합의를 도출했지만, 거래대수, 매집방식, 피해 중고차판매업계에 대한 지원대책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이견이 존재했다.
중고차업계는 사업자거래대수(110만대)의 10%를 주장했지만, 완성차업계는 당사자거래를 포함한 전체 중고차거래대수(250만대·영업용차량 제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매입방식에서도 중고차업계는 들어오는 차량을 오픈플랫폼을 통해 공개입찰을 해야한다며 이견을 나타냈다.
특히 완성차업계가 중고차를 팔수 있게 되면서 손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상생안으로 중고차업계도 신차를 팔수있게끔 하는 '신차판매권'을 요구하고 있다.
◇ 중고차업계, 신차판매권 요구
중고차업계는 상생협의안을 통해 현기차가 중고차시장에서 10% 점유율을 가지고 간다면 약 5만명의 중고차 딜러 중 산술적으로 5000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전체의 10%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에 △신차판매권한을 부여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중고차 종사원을 직고용해 주거나, △아예 매매상사를 인수해 진입하는 등의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미 많은 중고차 딜러들이 시장에서 신차영업사원과 제휴해 신차를 판매해주고 있으니 이를 양성화해 공식적으로 제공한다면, 더 많은 신차를 판매할 수 있고 딜러들의 경쟁으로 소비자들은 훨씬 싼 가격에 신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신차판매권이 무리한 요구라는 업계의 해석에 대해 “신차판매권이란 상대 업계의 반응을 기대하고 내놓은 방안으로 충분히 대체되거나 없앨 여지도 있다”며 “서로 상충되는 조건을 협상을 통해 맞춰나가는 것을 의도한 것이지, 단순히 무리한 요구라고만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2주정도 이후에 최종 합의를 시도해 볼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은 중소기업벤처부로 넘어갈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어 “장기적으로 중고차시장이 결국 전면개방 된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면서 “그러기에 기존 중고차매매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