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촉법소년' 범죄 4만 명..."나이 면죄부, 개선해야"

만 10~13세 연령별 범죄...만 13세 2만 5,502명으로 가장 많아

2021-08-31     이청원 기자
촉법소년들의 범죄행각이 해마다 늘고 있어 관련법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뉴시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이른바 ‘담배셔틀’을 요구하는 등 청소년들의 비행이 심각한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국회 행안위 소속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 3만 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2만 1,198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순이었으며,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만 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이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과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첨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정의에 부적합하다”라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