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행정소송 1심 승소…법원 “중징계 취소해야”
손태승 회장, 금감원 상대 소송서 승소
2021-08-27 임솔 기자
[시사신문 / 임솔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1년 5개월여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라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측은 선고 직후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즉각 수용했다”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측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