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에도 방역수칙 위반...불법 '라이브 카페' 무더기 적발

경기특사경, 일반음식점 편법 영업행위,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 6개소 적발

2021-08-26     이청원 기자
단속 당시 현장모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거리두기 4단계에도 불구 사적모임 인원 위반 등 불법 ‘7080라이브’ 카페 등이 대거 적발됐다.

2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한 결과, 불법 ‘7080‧라이브’ 영업과 집합금지 위반 등 6개 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도 특사경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수사했다. 도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B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 영업을 하고, C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150만 원(1차),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