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청탁 채용비위 합격 공무원...임용 취소
공무원 채용 비위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법적 근거 마련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앞으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하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절차가 마련된다.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방법과 절차 등을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신설했다.
채용 비위란 법령 등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 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얻은 신분상의 이익을 박탈, 공무원 채용 비위를 더욱 엄격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채용 담당자에게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할 경우 임용이 취소된다. 또, 합격시킬 목적으로 응시자격, 가점 등을 부당하게 변경할 경우도 해당된다. 이외에도 응시생에게 시험단계별 평가위원 명단 등을 사전에 유출할 시도 채용이 취소된다.
더불어 같은 날 인사혁신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공무원 채용제도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기 위한 본격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