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에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800만원 부과

2021-08-23     강기성 기자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난 2016년 8월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공사 사업자 선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은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효성중공업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해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효성중공업이 낙찰받았으며,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에게 입찰서류부터 대구지역 업체로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했다.

효성중공업은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자신의 실적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로 명명된 이 공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말에 걸쳐 대구염색공단 126개 입주업체에 전자식 전력량계 검침설비 교체(수동에서 원격으로)하는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115억8200만원이었다. 과징금은 효성중공업에 3억원, 한화시스템에 1억3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