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불량 산업현장...'무관용 원칙' 집중 단속·점검
안경덕 장관 "아직도 일선 사업장 기본수칙 미준수"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안전불량에 따른 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10월까지 단속에 나선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또, 주말 및 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