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파손되고, 토사유출까지...'위험천만' 태양광발전소 적발

500kW 초과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 중 37개소 개선 조치

2021-08-17     이청원 기자
사진은 국내 한 태양광발전 설치사례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 ⓒ경기도청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 37개소가 시설 미비 지적으로 대거 적발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시군 산지관리 부서·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설비용량 5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10개 시군)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37개소를 적발했다.

주요적발사례로는 모듈파손 및 지지대, 인버터 내부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유출 및 누수, 고압 안전표지판 설치여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37개소에 시정을 요청했다.
 
특히 일부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지지대 외부 노출과 경사면 토사유출 등이 확인돼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 7건을 조치했다.
 
A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사업자에게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해당 군청에 산지전용준공지 하자보수명령을 요청했다. 
 
B태양광발전소에서는 기초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지반침식도 일어나 기초지지대 보수공사와 지반 보수공사 조치 명령을 해당 시청에 요청했다. 
 
더불어 도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 계약 후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준공검사 전 전력수급 계약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설비의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아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