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지원금 못 받는 도민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3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