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6주' 이상시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등 40만~2000만원까지 지원

2021-08-12     이청원 기자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12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집합금지 업종 경우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영업제한 업종 유형은 같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는데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으며,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한편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되는데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