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첫 산재 인정 사례
공단 "우선접종 대상...꼭 접종해야 하는 상황" 등 고려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뇌척수염으로 사지가 마비된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6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해당 간호조무사는 AZ백신을 접종 받은 직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고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가 국내에서 나온 것.
특히 해당 간호조무사의 산재 인정은 업무상 관련성에 따른 것인데 공단 측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복지위 소속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사례 신고 5,798건 중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53건에 불과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하지만 지원하는 경우도 1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긴급히 개발된 백신인 만큼, 정부는 의학적인 인과성 규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서 의원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