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 등 6개월 유예 추진

개정 제도 적용 위해 신고기간 내년 3월 말로...6개월 연장

2021-08-05     이청원 기자
한 시민이 빗썸 시황 현황판을 지나가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위한 신고 기한까지 약 두 달 남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5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0일여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9월24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 듯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불법•부실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을 만반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