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차만 확인’ HMM 파업가나…“과징금 부담까지”
해원노조 2021년 4차 임단협 교섭 남아 육상노조 중노위 중재신청, 실패시 파업권 노조, 임금 25%인상 성과급 1200%요구 공정위 국내 해운 12개사 과징금 8000억원 예고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HMM가 3일 해원노조(선원노조)와의 교섭에 실패하면서 회사는 파업에 한층 더 가까워진 상황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라는 악재도 예고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 지난달 30일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실패 시 투표를 거쳐 파업권을 획득할 계획이다. 사측 요청에 따라 조정기간이 열흘에서 열흘이 추가돼 오는 19일 중노위 조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해원노조도 오는 11일 4차 교섭에도 결과가 없으면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육상노조와 마찬가지로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HMM 양 노조는 모두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25%인상과 성과급 1200%를 요구했다. 육상직원은 8년간, 선원직원은 6년간 임금이 동결돼 왔다. 그 동안 별다른 요구없이 고통감내를 했고 회사의 형편이 나아졌으니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HMM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193억원을 벌어들였고, 2분기에는 1조4000억대를 달성할 전망이다. 주가는 지난해 초 대비 10배가량 올랐다.
HMM은 산업은행이라는 채권단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 임금 지급안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임금 5.5%인상과 기본급 100%수준의 격려금을 제안했다. 앞서 외부컨설팅을 통해 나온 11.8%인상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HMM측이 외부컨설팅 금액보다 한참 못한 임금 5.5%인상안을 제시한 이유가 산업은행 때문이라는 후문도 있다.
지난해 임단협 때 HMM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임금 2.8%인상 △코로나19 위로금 100만원 지급 △임금총액 1% 이내 해상수당 신설 등에 합의했다. 당시에도 HMM노조는 8%대 인상을, 사 측은 1%대 인상을 제시하며 이견을 보였다.
HMM에게는 해운사들에게 부과될 과징금이라는 악재도 남아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해운업계에 운송비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을 예고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9월 전원회의 심의에서 내려진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12개 해운사와 중국 COSCO, 덴마크 머스크 등 해외 11개 선사에 한-동남아시아 노선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이 최대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