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 ‘칼질’ 당할까

애플·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에 국내외에서 반대 목소리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 눈앞

2021-08-02     임솔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포브스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사방에서 반기를 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앱결제 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출판협회는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해외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애플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애플 앱스토어 요금은 사실상 인터넷에 부과하는 글로벌 세금”이라며 “에픽(게임즈)이 옳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앱마켓 수수료를 둘러싸고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후 자신의 팔로워들과 주고받은 트윗에서 “나는 애플 제품을 좋아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앱스토어에서 너무 많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추가 작업은 거의 하지도 않으면서 수수료를 30%나 떼어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이 경쟁 압박을 받고 있다면 수수료를 낮추는 게 일반적이지만 애플과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며 “인터페이스 친근성을 감안하면 (두 회사는) 기본적으로 독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출판업계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와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는 지난달 29일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앱 개발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결제대금에 대한 수수료 30%를 구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행위이고, 이로 인해 기존 앱마켓에서 콘텐츠의 거래에 이용되고 있던 외부 결제시스템의 운영자(결제대행사)가 앱마켓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행위라는 것이다.

출협은 “앱 개발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앱 개발자는 추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만큼을 콘텐츠 가격에 전가시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콘텐츠 이용료가 인상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법상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이며,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며 “앱 개발자와 소비자들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