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흡연 금지 추진

기관사 운전중 열차 내 흡연 만연...이렇다할 제재 방법 없어

2021-07-30     이청원 기자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열차 내에서 승객뿐만 아니라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흡연이 금지되는 방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국토위 소속 홍기원 의원은 여객열차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열차내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열차 내에서 승객이 흡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과 달리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 운전실에서 흡연하는 등 열차 내 흡연에 대한 민원과 여러 지적이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기관사가 흡연시 제재할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것.
 
해외 경우 러시아에서는 열차 운전실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과 프랑스는 별도 명문화된 금지조항은 없으나 ‘철도안전관리조례’와 ‘공중보건법’을 통해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근무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홍 의원은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은 화재 발생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승객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