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도입...52시간 규제 철폐" 공약
"시대 광속으로 바뀌고 있어...韓은 여전히 19세기 노동규제"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30일 하태경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시대가 광속으로 바뀌고 있고, 21세기 대한민국은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과 혁신기업이 강한 나라가 돼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동규제는 여전히 19세기 제조업 환경에 기초한 노동법 체계에 갇혀 있다”고 했다.
그 예로 주 52시간 규제를 꼽은 하 의원은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는 획일적이어서는 안된담”며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속한 사회변화를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는 정부의 강제와 기업의 강요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 본인 수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했다.
특히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이 일할 자유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52시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효과적인 제품 연구와 테스트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개발자에겐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하 의원은 “노동시간을 무작정 늘리자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 건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와 업무사이의 11시간 휴식을 줘야 하는 연속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제대로 감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근로형태로 등장한 재택근무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제반 법규를 정비하고 편의 시설이 완비된 ‘내집앞 공공 오피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