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자회사 고용 접수마감…‘본사 직고용 고집하는 노조’
26일 현대제철 자회사 직고용 채용마감 대법원 판단 기다리는 노조, 본사 직고용 주장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현대제철이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전환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의 반대로 인해 고용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고용을 주장하며 회사와 대립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100%자회사 현대 ITC는 지난 26일 현대제철에 재직하고 있는 1차 사내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서류접수를 마쳤다. 현대제철은 이날부터 영상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8월까지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공식 출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대 ITC는 전체 7000여명의 사내 하청노동자들 중 5300여명 정도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재 근무할 수 있는 정도면 채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입사지원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협력업체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직고용이 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대법원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할 경우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 노조는 대법원 승소확률을 높게 점치고 있다. 또 당진 공장 노동자의 경우 2016년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인데 순천공장 법원의 판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노조 측은 회사가 제시한 자회사 설립이 불법파견 소송 패소에 따라 직고용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할 것과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자회사 직고용을 제안하고 있다.
임금 문제도 명확치 않다는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자회사 정규직 임금을 현대제철 정규직의 80%수준으로 지급한다고 제시했지만 구체적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임금은 채용 규모에 따라 세세한 복리후생이라든지 협의를 해야하며 입사자의 기존 회사규모라든지 임금수준이라든지를 참고해야하는데 미리 얼마다 계산해서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