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해야”…오픈넷, 헌법소원 간다

사단법인 오픈넷,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2021-07-28     임솔 기자
오픈넷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 ⓒ오픈넷

 

[시사신문 / 임솔 기자] ‘마인크래프트’로 촉발된 게임 셧다운제 논란이 헌법소원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2011년 도입된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시간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제도’”라며 “과도한 국가후견주의적 개입으로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우선돼야할 가족의 자율성을 형해화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게임접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강제되는 본인확인제 내지 게임실명제는 모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들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픈넷은 셧다운제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루어진 ‘2020년 게임이용자 패널연구(1차년도)’에 의하면 게임 이용시간과 게임 과몰입 사이,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수면시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게임 이용 빈도 및 시간 증가가 게임 과몰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중 과몰입군은 0.3%, 과몰입위험군은 1.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몰입군의 경우 게임선용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은 낮고 학업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게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오픈넷 관계자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해 수면부족을 겪게 되는 원인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가정의 불화, 다른 놀이문화의 부재 등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셧다운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그 결과로 나타난 게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특히 셧다운제가 게임이라는 문화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 문화국가원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게임은 도서,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콘텐츠이며, 글로벌 경쟁력이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