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한진·동연특수, 포스코 후판운송입찰 담합…공정위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총 1억7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2021-07-26 강기성 기자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포스코 후판운송업체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가 및 낙찰업체를 사전에 선정하고 이를 실행한 물류업체들이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방, 한진, 동연특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한진, 동연특수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의 후반 운송사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미리 협의했고 이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77개 운송기간 중 42개 구간에서 미리 낙점해 놓은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들 3개사가 합의대상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원이다 .
앞서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했다.
각 사의 과징금 규모는 동방이 8900만원, 한진이 8100만원, 동연특수가 700만원 순이다.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만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