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량, 공업사 139곳 무더기 적발
위험물 관련 화재, '자동차공업사' 발생 전체 화재 27.3%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 등 자동차공업사 139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자동차공업사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불시단속하여 139개소에서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7건이었다. 그 중 도장작업 등 위험물이 직접적 원인이 된 화재가 9건이며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도 12건이 발생하여 위험물 관련 화재가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의 27.3%를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소화기 충압 불량 등이었다.
A공업사는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를 창고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했고, B공업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의 용기에 위험물 표시 없이 취급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 위험물의 운반기준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단속반은 위험물 빈 용기의 외부 이동 조치, 폐유 저장장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 위험물 저장장소 표지판 기재사항 수정, 위험물저장장소 소화기 충압 불량(에 대한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같은 날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일류, 페인트류, 첨가제, 폐유 등 자동차 공업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따라서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