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산지역 의원들 "공정위, 해운사 과징금 조짐...해운산업 찬물"
"동남아 등 항로 과징금 2조원대...해운산업 낭떠러지 밀어넣는 일"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14명이 국적 컨테이너 선사에 과징금을 통보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해운산업에 대한 부당심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국민의힘 부산지역구를 둔 김도읍 의원 등 14명은 “공정위는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해운선사들에 대한 제재조사에 착수했다”며 “최대 5,600억원의 동남아 항로 과징금에 이어 한-일, 한-중 노선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선사들은 최대 2조원이라는 폭탄을 맞게 된다”고 했다.
이에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조치로 이미 고사직전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행위로 해운산업은 그 특성상 광범위한 공동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해운법 제29조는 해운업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981년 공정위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은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공정위는 2011년 주요상담 사례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대표사례로 해운기업의 운임공동결정행위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현 정권에서는 이를 담합으로 몰아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0년(2009년~2018년)간 동남아 취항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30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속 호황으로 이제야 겨우 경영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다시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하려는 대한민국 경제와 해운산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신항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해운산업 재건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는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과잉충성 경쟁을 하며 해운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선사들은 막대한 과징금 납부를 위해 보유 선박의 매각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물류대란은 작금의 수출차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공정위는 해운산업에 대한 부당심사를 철회하고, 해수부는 공정위의 부당심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의 불씨를 되살리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