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임금 3배 청구 가능 추진
임금체불 지연이자율에 지연 일수 고려...악덕 사업주 정기조사 추진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 환노위 소속 윤준병 의원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받아야 할 임금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 지급의 지연 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지연이자율은 동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체불임금 지급의 이행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과 체불임금에 더해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해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의 지연 일수를 고려하여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 등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상습·고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 및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일부 사업주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