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인터넷 속도 논란...'사업자가 직접 챙기도록 추진'
사업자 제공 품질 미달 시, 과기부에 보상 기준 및 절차 보고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통신 3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품질이 이용자가 원하는 기준에 크게 떨어지고 보상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최소한의 인터넷 품질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최소한의 인터넷 품질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유명 유튜버의 폭로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KT 10Gbps 인터넷 속도문제를 계기로 인터넷 속도 측정 및 보상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5년간 이통 3사 품질‧AS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민원 접수건수 총 631건 중 KT 229건, SK텔레콤 219건, LG유플러스가 183건으로 KT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통신 3사의 약관에 있는 속도 보장 규정을 보면, ‘30분 동안 5회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경우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1개월에 5일 이상 감면된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 등 보상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공하는 품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매년 보고하는 이용약관에 보상기준과 절차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같은날 양 의원은 “이용자 민원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통신 품질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보상체계와 신청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지만 제공하고 있는 품질에 대한 관리는 후진국 수준”이라며 문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