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방지 합의...'분류작업 배제·주 60시간 근무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1월 이은 2차 합의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 1월 1차 합의에 이은 두 번째 사회적 합의문을 도출했다.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2차 합의문은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민생연석회의)들의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항을 중점으로 뒀다.
우선 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택배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을 성실히 이행키로 했다. 또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했다.
또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원가 상승요인에 대하여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다만, 택배사업자는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하여 우선 노력키로 했고,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택배사업자, 영업점, 택배기사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운송위탁계약을 조속히 체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및 지원키로 했다.
부속서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한국 택배산업의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택배 종사자의 과로라는 그늘이 있음에 공감하고, 택배 종사자의 작업여건을 개선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또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했는데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외 분류인력 투입 등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이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장시간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