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1.2만명, 가상화폐 530억 압류...'역대 최대 규모'
'몇백만원 상습·장기미납'...의사 A씨 1700만원 체납, 28억 압류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지방세 체납자 1만 2,613명의 가상화폐 530억 규모가 압류조치됐다.
21일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특히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만 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C씨는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5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