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리스트, 성범죄 등 인한 연금환수...일반인 대상일시 '헛점'?

장려금 등 환수 사유 "선수 대상 중대범죄 한정" 헛점 보강 추진

2021-06-17     이청원 기자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가 일반인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법이 추진된다 / ⓒ뉴시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국가대표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 환수의 헛점을 보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국토위 소속 진성준 의원은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려금의 지급 중지나 환수의 사유가 “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헛점이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미성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A경우 1심에 이어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대법원에 상고),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경우 장려금을 지급 중지하거나 환수하지 못한다.

또한, 장려금 지급 중지나 환수 대상 범죄의 유형도 성범죄나 폭행·상해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더욱 중대한 범죄인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연금, 연구비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성범죄나 상해·폭행죄, 살인죄 등 중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체육계의 불명예스러운 중대 범죄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