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허위자료 제출 법적공방으로
공정위, 허위자료 제출 및 내부거내 은닉 vs 하이트진로, 검찰 조사서 소명
[시사신문 / 강민 기자] 공정위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지정 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하이트진로는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지난 2017년 부터 2018년까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박문덕 회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며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이 위장계열사 존재를 확인하기 어럽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고 친족 보유 위장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위반 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라고 밝혔다.
박문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과 송정을 지정자료 제출시 고의로 누락했고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3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 또 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으며 작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 계열 누락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문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해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경제력 방지집중 방지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 중대성이 상당하다 밝히고 지난 1월 KCC, 태광 동일인 고발 조치에 이어 대기업집단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 고발지침 적용 고발조치 세번째 사례인점을 강조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