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붕괴 참사 관련...관계자 4명 입건·출국금지'

"철거 과정 중 불법행위 여부...재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집중수사"

2021-06-11     이청원 기자
9일 광주 동구 학동 소재의 5층 건물이 철거작업중 붕괴되어 소방당국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박영용 기자)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11일 광주경찰은 이번 철거 붕괴 참사와 관련해 중대 사건으로 판단하고 시경, 강력범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 5개 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 등 총 71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0일에는 경찰, 국과수,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차 현장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같은 날 시공사 현장 사무소, 철거업체 서울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정보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은 “우선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한 원인에 대한 수사를 면밀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감식 결과와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철거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되었는지,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감리가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붕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또 “철거업체 선정 과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겠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 철거 공사 중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공사장 앞 버스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는 등 17명의 사상 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