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신규등록比 말소율 40~50%...등록-말소 반복적 악순환

경기도 "'가짜' 건설사 원천차단 위해...등록업무 국토부가 맡아야"

2021-06-09     이청원 기자
경기도는 국토부에 가짜 건설사 근절을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 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맡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부실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을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경기도는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 는 시·도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인 등록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경기도 내 종합건설업 신규등록은 608건이나, 등록말소 처분은 26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가 44.2%로 절반 수준에 근접했다.

반면 ‘종합건설업’과 달리 관할 시·군청이 직접 등록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같은 기간 신규등록은 3,619건 등록말소는 67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18.7%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공정 건설환경을 해치는 가짜 간설업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공공건설 사전입찰 단속 도입과 지속적인 적발 및 행정처분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등록업무 추진으로 인한 신규등록-등록말소의 반복적 악순환 초래는 자칫 가짜 건설업체를 양산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와 건실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부실업체의 시장진입 원천 차단을 위해 장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