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공군 여중사 사망관련...與, 法 개정 보단 '실태파악' 우선"

민주당의 '군사법원법' 개정 촉구에..."실태파악 먼저다"

2021-06-07     이청원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원법’ 개정이 아닌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7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군사법원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현재 모습과 관련해 “ ‘입법공청회’보다 이모 중사 사건 실태 파악을 위한 ‘현안질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비롯해 각 예하부대 보통검찰부를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으로 통합,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 예하부대 소속 군사법원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의 ‘군사법원법 개정’ 주장은 군 사법 체계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이모 중사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법의 미비’로 사실을 호도하려는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금 우리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안질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모 중사 사건을 비롯한 군내 성범죄 사건의 실상과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국방부장관은 물론 대통령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 동안 국방부는 각종 군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방지’를 강조하며 각종 대책과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 매뉴얼은 이모 중사 사건에서 ‘유명무실’ 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따라서 “‘군사법원법’ 개정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모 중사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성폭력에 대한 후진적 인식 수준과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라며 “철저한 실태 점검 후 미비점들을 종합해 군 사법 체계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달 한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신고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없이 지지부진 하자 결국 고통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특히 유족들이 해당 여중사의 사망사실을 청와대 청원에 올리면서 세상 밖에 나오게 됐는데 무엇보다 해당 중사는 사건 발생 이후 상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 했지만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 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행위까지 불거졌고, 해당 여중사가 사망한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가 현재 구속됐고, 공군참모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