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리스크에 아시아나와 금호건설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
2021-05-26 강기성 기자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답변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각각 1만7200원과 1만1400원에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