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강력범죄자, '오토바이 배달서비스' 취업 제한 추진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사회 문제화, 법적 제재 근거 없어
2021-05-12 이청원 기자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강력범죄나, 성범죄자들의 오토바이 배달서비스 업종 취한 제한이 추진된다.
12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해 최근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어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과 아동 교육시설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며, 택배 기사 역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의 경우에도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