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경기의료원 등,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 구매 미비...'과태료'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 78.3%
2021-05-11 이청원 기자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량 구매비율이 78.3%로 집계됐다. 한전과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부문 의무구배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187개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환경부와 산자부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한전과 경기도의료원 등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여 대 중에 저공해차는 17.3%인 2만 993대(친환경차 기준 1만 9,194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1만 75대)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0.6%)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