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통령의 국민 고소는 인권 침해... 법세련, 인권위 진정서 제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

2021-05-07     오훈 기자
법세련 관계자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오훈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이 일반 국민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 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훼손하여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며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