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소비자단체, 카카오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방조로 고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

2021-05-04     오훈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해피맘 등의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해피맘 등의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오훈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해피맘 등의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카카오채널의 신고를 무시한 카카오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방조 등의 협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